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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분하게 정복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총정리

by calmmood 2023. 12. 27.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는데요, 연납제도를 통해 한 번 납부를 통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0% 할인이었던 할인율은 조금씩 낮아졌는데요 2023년 7%에서 2024년은 4.57%로 낮아지고, 2026년에는 폐지된다고 해요.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2024년과 2025년 연납 신청으로 세금 4.57% 아껴 봅시다. 그럼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의 소유자는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세율(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지요.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부과. 자동차를 소유한 6개월 간의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1월~6월 말까지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6월 1일 현재 소유자)
  • 7월~12월 말까지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12월 1일 현재 소유자)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2회 분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회 납부로 신청하여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4.7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살짜쿵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카드사 할부 결제도 가능하니, 무이자 할부 체크하여 꼭 연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과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 신청기간과 할인율

 

* 신청/납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빨리 낼수록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별 할인율 체크해 두세요.

신청 가능 월 신청/납부 기간 할인율
1월 1월 16일 ~ 1월 31일 4.57%
3월 3월 16일 ~ 3월 31일 3.76%
6월 6월 16일 ~ 6월 30일 2.52%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26%

 

자동차세 연납 - 신청방법

 

1)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 신청

3) 방문 :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4) 전화 : 1899-0314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1)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2)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 납

3) 방문 :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4) 전화 : 1899-0314

 

■ 납부방법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 (할부 가능. 무이자 체크하기!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가)

3) 간편결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카 등)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카드 결제 시 할부 가능합니다. (보유 카드의 무이자 정보 확인 필요)
  • 연납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다음회차 연납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6월, 12월)으로 과세됩니다.
  • 자동차세 선납 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이나 납부와 마찬가지로 위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텍스, 세무부서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시조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줄 요약

2024년 1월 16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알람 설정 후 홈텍스에서 신청 및 납부해서 4.57% 할인 받고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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