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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분하게 정복하기

에너지바우처 2024 지원 총정리

by calmmood 2023. 12. 19.

오늘도 차분하게 정복해 보는 우리집에 필요한 경제 정보!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마감 12월 30일!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GP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 지급 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중 한가지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4단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48,200 334,80 445,500 583,6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25일 ~ 2023년 12월 30일

■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신청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사용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주거와 교육은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 접수된 서류로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혹시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으로 기회를 한 번 더 확인 받을 수 있고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는 아래로~
전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 http://www.energyv.or.kr

 

 

 

 

 

지원 대상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복지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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