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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분하게 정복하기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calmmood 2023. 12. 17.

 

결혼과 출산이 점점 귀해지는 대한민국,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우리 아가들을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원금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와 달라진 2024부모급여의 혜택, 확인해 보세요.


[지급 요약]
지급대상 : 0~23개월 아이의 부모 (22년 1월 이후 출생, 총 2년간) / 소득 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기간 :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지급, 2년간 (제도기간 : 2023년 ~ 2027년)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지급금액 :

2023년 총 1260만원 ▶ 0세 월 70만원 / 1세 월 35만원

2024년 총 1800만원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1) 가정 양육시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시 
만1세, 만0세 모두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영유아보육료로 신청-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현금(186,000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4,000원) 지급

3)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지급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경로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준비물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간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탑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


 [문의 안내]
자세한 문의는 아래 담당 기관으로 전화
- 보건복지상담소 129
- 서비스 자격 상담, 온라인 신청 등의 처리 현황 : 거주지 주민센터
- 아동행복카드 관련 문의 : 각 카드 발급사
- 아동행복카드 신청 후 카드발급, 납부내역, 입소대기, 시스템 조회 : 1566-3232 (단축번호 1번)

 



그럼 이제 2024 부모급여 혜택,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1년까지의 양육수당과 22년 시행한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보육 시의 지원금이 달라, 가정보육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었지요. 이에 23년부터 부모급여로 탈바꿈하며 0개월~11개월까지 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월 35만원 받게 되었어요.
변천사 : 21년 양육 > 22년 영아수당 > 23년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던 부모(22년 1월 이후 출생)들은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입금되며 받으실거고요,
2024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24개월 받을 수 있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통 출생신고 시 안내 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와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행복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또한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도 중복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모두 가능하다는거!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모급여 별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 : 별도 신청 가능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
지역별 출산장려금 :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출산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별도 신청 가능


잠깐,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후 바우처 지급 - 첫째 200만원 / 둘째 300만원 (쌍둥이의 경우 X2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카드결제 시 포인트 차감 (잔액 확인은 문자로)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 순위

그리고 요즘의 가구 유형은 매우 다양하죠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우선하는 보호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 순위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가구 유형 보호자 우선 순위
① 부모-자녀 동거 가구 (한부모 가구 포함) - 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나, 일정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 부모
③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모
④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료나 현장조사 등으로 행방불명, 가출,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⑤ 사망, 실종 신고,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⑥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제외)에 입소한 경우 - 시설장
⑦ 아동이 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에 입소한 경우 - 시설장이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되, 보호자가 확정(시설 전원, 가정 위탁 등) 될 때까지 지급 보류(보호자 확정 시 보류된 급여 함께 지급)
⑧ 가정위탁 아동 - 위탁 부모
⑨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에서 보호 시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됨
-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부모급여 신청접수 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조치사항
보호자
확인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입력
∙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지침에 따라 확인하였는지 점검
가구 구성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 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가구구성에 포함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외)조부모는 가구구성에서 제외
∙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구성에서 제외
∙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하여 아동의 형제 자매 여부를 확인
아동과의
관계
∙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 아동수당 보장가구의 가구주는 수급아동이고 보장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를 입력

 


우리 아이 태어난 10년 전에 비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이 이러한 복지 혜택만으로 반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반이 조금씩 다져져 기적처럼-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적 분위기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비맘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꼼꼼히 체크해서 모든 혜택 받으세요.
2024년 출산하시는 모든 분들 미리 축하드리며, 건강히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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