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구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궁금하실텐데요, 크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2가지 조건의 임대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입주모집 별 자격과 조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공급물량 및 일정
매입임대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청년 | 전국 (울산/강원/제주 제외) | 1,027 |
기숙사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 103 |
신혼부부Ⅰ | 전국 (울산/강원/제주 제외) | 943 |
신혼부부Ⅱ | 전국 (서울/울산/강원/전남/경북/제주 제외) | 680 |
공급물량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총 2,753호
대상모집 :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 상이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고문 확인하여 신청 (아래 자세히 포스팅)
일정 : 신청접수 24.1월초 ▶ 결과발표 2024년 3월 초 ▶ 입주일정 24년 3월 중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입주순위
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조건 : 시세의 30~40%
거주기간 : 최장 20년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입주순위
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④ 혼인가구
임대조건 : 시세의 70~80%
거주기간 :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신혼부부2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소득기준/자산기준 소득기준
- 신혼부부Ⅰ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1인가구 : 70%▶3,018,496원 / 90%▶3,689,272원
- 2인가구 : 70%▶4,004,301원 / 90%▶5,005,376원
- 신혼부부Ⅱ :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는 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 100%▶4,024,661원 / 120%▶4,695,438원
- 2인가구 : 120%▶5,505,914원 / 120%▶6,506,989원 자산기준
- 신혼부부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신혼부부Ⅱ : 1·2·3순위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 기준 총자산 37,900만원 이하
3. 청년매입임대주택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하며 청년형과 기숙사형이 있습니다.
입주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입주순위 : ①수급자 / ②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인 자 / ③본인소득 100% 이하인 자
임대조건 :
1순위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 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 보증금 200만원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잠깐, 소득 100% 이하란]
내가 입주 순위 어디쯤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소득 100% 이하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거예요.
거주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을 두고, 해당 금액의 이하일 때 입주 순위가 높아집니다.
- 1인 : 4,024,661원
- 2인 : 5,505,914원
- 3인 : 6,708,198원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의 자산 기준도 있는데요
2순위 : 국민임대 자산기준으로 충족 시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원 이하)
현재 청약 접수 및 공고가 지역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홈 > 임대주택 > 공고문에서 유형 '매입임대' 선택하여 검색. 원하는 지역의 상세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지역 별, 조건 별로 접수기간과 발표일이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23년 4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봤어요.
1월 4일 새벽 기준, 모집인원 225명 중 1,245건의 신청건수가 접수되어 있네요 ㄷㄷ;;;
LH청약홈에 가서 공고 내용도 상세히 살펴보시고, 첫 청약이 두렵고 떨리신다면 청약연습하기를 통해 차분하게 준비해 보세요.
모쪼록 정말 필요한 분에게 원하는 청약이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망아 이루어져라!
신청하러 가기 : apply.lh.or.kr
청약연습하기 :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308&cntntsId=1236
문의하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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