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신청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는데요, 연납제도를 통해 한 번 납부를 통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0% 할인이었던 할인율은 조금씩 낮아졌는데요 2023년 7%에서 2024년은 4.57%로 낮아지고, 2026년에는 폐지된다고 해요.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2024년과 2025년 연납 신청으로 세금 4.57% 아껴 봅시다. 그럼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의 소유자는 모두 자동차..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